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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에 상고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8:49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8:4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02.01 hwang@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됐고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 전 실장을 비롯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공모해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체를 시도하고 파견 공무원을 해양수산부(해수부)로 복귀시켜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특조위 설립 준비에 관한 권한이 추상적이어서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1심이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와 추가 파견이 필요한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에 대한 파견을 중단한 부분,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부분, 이들이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활동을 강제 종료했다는 부분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는 등 다른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으로도 기소돼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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