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5월 17일...지정시 홍보·인센티브 지원 혜택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2024년 고양시 착한가격업소'를 공개모집한다.
시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우수한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업소 홍보 및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자료=고양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
신청대상은 개인서비스업(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체육시설업 등)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가격이 인근 상권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다.
단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또는 최근 1년 이내 휴업 이력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모집기간은 29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고양시 누리집 '고시ㆍ공고'에서'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양식)'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제3별관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이메일(ignito8@korea.kr)로 신청하면 되고 소상공인지원과(031-8075-3542)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현장심사(가격, 위생, 업소이용 전반)를 거쳐 6월 중 최종 지정되면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배달료, 종량제 쓰레기봉투, 소모품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양시 누리집, 블로그 등에서 적극 홍보해 준다.
시 관계자는"고물가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우수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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