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확대를 위해 '2024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2017년부터 7년간 총 101개 단체표준 제정을 통해 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경우 업종 연합회로 제한한다.
지원 규모는 조합당 1개의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 및 중기중앙회 단체표준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단체 표준을 제정·운영하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업종별 협동조합의 판로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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