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이른 아침 인천의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편도 5차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그는 "배가 아파 주유소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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