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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만 19~39세로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4월28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11:15

만 35~39세 자동차 보유율 높아 기후위기 대응 목적
'1인 1카드 원칙' 6개월 주기 본인인증, 부정사용 방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일반권(6만2000원~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원~ 5만8000원)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이 만 19~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만 35~39세 청년들의 차량 보유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 확대로 교통비 부담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는 이날 첫차부터 사용을 개시했다. 2024.01.27 choipix16@newspim.com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는 만 35~39세 청년들도 기존처럼 일반권을 사용 후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만기사용개월수 만큼 금액을 환급받은 방식이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2월 26일~6월 30일)내 이용한 금액까지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 간편하게 선택하면 된다. 청년권종은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가능한 5만8000원권과 미포함된 5만5000원권 두 종류로 자신의 패턴에 맞춰 구매 후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한편 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앞으로는 관광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자체로의 서비스범위 확대 등 같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기후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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