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대생 "증원으로 교육 질 하락...계약 위반"
정부 "증원규모에 맞춰 교육여건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방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신청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최대 50% 범위에서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의대생들과 대학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속히 심리해 이르면 4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들과 정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들과 대학은 사법상 계약이 체결돼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은 그에 걸맞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대학이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원을 늘리는 결정을 내리면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은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법상 계약이란 행정주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국립대학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공법상 계약이나 사법상 계약이나 계약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또 사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교육을 받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또 내년도 의대 입학전형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상 해당 입시를 치를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10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 30일까지 발표돼야 하는 것이고 이는 절대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강행법규로 정해져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번 증원이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강의실·실습실·카데바(해부용 시신) 부족은 물론 수업할 교수님들도 부족한 문제가 생긴다"며 "또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대입 준비와 입시부정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위협을 주장하고 있다. 위법성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들은 교수와 기자재를 확충하는 등 증원 규모에 맞춰 학습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와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증원을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4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추가로 낼 자료가 있으면 오는 4월 29일까지 모두 제출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2월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02.20 pangbin@newspim.com

앞서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4월 30일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 대상인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 총장들은 먼저 정부에 대학별 신입생 자율 모집을 건의한 바 있는 만큼 이들 의대는 내년도 증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총장들의 건의로 증원 규모를 조정한 것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애초에 비과학적이었단 사실을 시인한 셈이라며 여전히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제3자에 불과한 이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면서 모두 각하 결정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은 학생들이 원고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계속 각하했다"며 "의대생들과 전의교협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단 한 분도 소송 제기 의사가 없어서 대학 총장들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축구협회 청문회 30일 개최 [서울=뉴스핌] 유다연 기자=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청문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문체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자 축구협회 운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했다. 당초 22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원 구성 협상 등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축구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이번 대회 탈락 후 사임한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다 도마 위에 오른다. 축구협회의 행정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김승희 전무이사 등이 증인으로,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채택됐다.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은 이날 문체위에 청문회 출석 의사를 최종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목요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두 사람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이번 대회 준비 과정 및 대회 기간 중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해야 한다. 이임생 대학축구협회 기술이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홍명보 차기 대표팀 감독 내정 관련 브리핑에서 홍명보 감독 선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반면 증인으로 채택된 박항서 전 축구협회 부회장은 지난 1일부터 태국 프로축구리그 카차나부리FC의 지휘봉을 잡게 되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역시 캄보디아 나가월드 FC에서 근무 중인 만큼 참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박 위원장, 이영표, 박주호 K-축구혁신위원 등 참고인 상당수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고인의 청문회 참석은 필수는 아니다.  willowdy@newspim.com 2026-07-28 18:08
사진
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