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자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과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 주제로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책정된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집행을 점검·독려하고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관련 자격자의 범위 확대 추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가부는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6000만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했고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나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돌봄 관련 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해 서비스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과정(40시간) 이수 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이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선 시.도에서도 아이돌보미 양성과 복수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운영에 애써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