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정책금융상품 증가 편승해 피싱사이트 등장
소비자 개인정보 편취 및 자금탈취 유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및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해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한다.
[사진=금감원] |
기재부,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MI, CI)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 입력 및 가입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제출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 소비자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고 있다.
단순 스팸 문자 유포가 아니라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유튜브 채널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에서 신종 사기 수법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정책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므로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정부기관 등에 직접 문의해 가입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며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상담·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신고 및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