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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전직 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06:00

시장출마 선언한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 소개
금품 제공대가로 인사권 요구 받아들이도록 권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전북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에 연루된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선거 브로커들은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인정하나, 친구로서 시장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극적으로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는 척하고 요구조건을 들어줄지 여부는 당선된 이후에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권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친구로서 도움을 주고자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기 보다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도록 마음먹게끔 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익 제공 권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구한 이익의 내용이 불법적 선거운동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사적 이익을 알면서도 후보자로 하여금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권유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예비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하며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선거 지식과 기자로서의 정보력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권유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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