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집합건물 베란다 '대수선' 시, 다른 호수 소유자도 원고로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2:00

1심 원고 승→2심 각하
'내력벽' 해당 여부 두고 판결 엇갈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베란다 벽체를 철거하는 등 '대수선' 공사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조모 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504호를 소유한 사람이다. 2009년 같은 건물 402호의 공동소유자인 김모 씨와 문모 씨는 강남구청의 허가 없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내력벽을 철거했고, 조씨는 2019년 8월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강남구청은 다음 날 김씨 등에게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을 안내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같은 해 10월 '김씨 등의 대수선 허가(추인) 신청에 대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됐다"며 조씨에게 사건 종결을 안내했고, 조씨는 해당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허가받은 대로 건축공사를 완료한 뒤 행정청이 허가받은 대로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김씨 등은 건축주가 아니고, 당시 건축주는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 공사를 해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사후 추인의 성격을 갖는데, 관계 법령상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이를 불문에 부치거나 적법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조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벽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조씨는 이에 대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해당 벽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내부에 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402호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돼 있다"며 "실제 해당 벽체가 건물의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건물 전체의 구조, 해당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해당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벽체는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해서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