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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결혼 이민자도 가사관리자 취업 허용된다…최저임금 적용 예외

기사입력 : 2024년04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6:40

정부,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 돌봄 취업 허용
부모 선택권 부여…가사관리자 시장 고임금구조 개선
법무부, 지침 개정 작업 착수…고용규모·시간 등 명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자 가족까지 가정 내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외국인들의 가정 내 취업이 가능해져 그동안 내국인과 조선족 중심으로 형성된 '가사관리자 시장'이 외국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들은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위탁 가정과 개별 계약하는 방식으로 취업하게 된다. 즉 이들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 정부, 외국인 유학생·국내 체류자 가사관리자 활용…지침 개정 착수

9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체류자 가족에게 돌봄 노동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특단의 칼을 빼든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2 photo@newspim.com

앞서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 지시 이후 고용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들의 가정 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양 부처는 외국인 고용 비자의 취업 범위와 시간 등을 규정한 법무부 지침 개정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 지침 개정은 법 개정과 달리 국회 도움 없이도 가능하기에 가장 먼저 손보기로 한 것이다. 개정 작업 과정에서 적정 고용규모나 시간 등 구체적인 사안을 정한 뒤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다 아이 돌봄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돌봄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자 가족들을 가사관리자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별도의 법령 개정 필요없이 법무부 취업 지침만 바꿔도 가능하기에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D-2) 비자'나 어학연수생(D-4-1)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다. 이들 유학생은 한국어능력과 학위 과정에 따라 주 10~30시간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보조 ▲계절근로 등 직종에 취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유학생의 취업 허용 범위를 넓혀 가정 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침 변경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21일, 2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글로벌일자리대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통합 개최해 초대형 채용박람회로 개최됐다. 외국인유학생채용 부스에서 한국 기업에 관심을 보이는 유학생들 2023.8.21 leemario@newspim.com

또 정부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에게 '자녀양육지원 방문동거비자(F-1-5)'를 발급해 왔다. 외국인 등록과 함께 체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취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취업 지침 변경으로 해당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자에게 돌봄 업무 관련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가정과 직접 계약…최저임금 적용 대상 아냐

다만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이 가사노동자로 일할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위탁 업체와 직접 계약이 아닌 위탁 가정과 개별 계약하는 방식의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취업하게 된다. 즉 이들 가사노동자 신분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법적 보호도 받기 힘들다.

정부는 이들 인력을 활용해 가사관리자 시장에서 형성된 고임금 구조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채용 조건 등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가사관리자 월 평균 임금은 내국인의 경우 400~500만원, 조선족의 경우 300~400만원 선에서 형성돼 있다. 

[사진=뉴스핌 DB]

대신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전문적인 돌봄 교육을 받은 인력이 아니기에 전문성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돌봄 필요 가정이 내국인과 조선족,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자연스런 임금 인하를 유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선족들이 국내 돌봄 영역의 상당 부분을 채웠는데, 코로나 이후 본국으로 돌아간 조선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가사관리자 시장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높게 형성돼 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활용해 가사관리자 시장의 공급을 늘리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데 대해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돌봄노동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주민은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이주노동자노조 등 3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비공식 부문에 갇혀 있던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차"라며 "정부는 보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통령 발언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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