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5회 지원…오는 28일까지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료=중앙사회서비스원] 2024.04.08 sdk1991@newspim.com⑵ |
신청 대상은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겪은 폭력(언어적·신체적·성적), 이용자 상실 등으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전국 사회서비스 종사자로 신청 사유 등을 고려해 참여자 선정이 완료된다. 상담은 1인 5회다.
지원대상 사업과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사업(주간활동‧방과후활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상담‧돌봄서비스)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종사자가 겪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의 회복을 돕고자 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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