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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절반 각하…'대학 총장'도 소송 나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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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각하 가능성 높아…'대학의 장'이 당사자여야"
"총장이 소송할 이유 없어" 인용 가능성 희박
전의교협, 이번주 헌법소원 및 가처분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절반이 잇따라 각하됐다. 이들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이에 법조계에선 남은 집행정지 소송도 같은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총장이 집행정지에 나설 경우 소송은 본안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대학 총장의 소송 가능성이 극히 낮은 데다 인용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사 단체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6건 중 3건을 연이어 각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의교협 교수대표들이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이병철 소송대리 변호사가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로,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제3자에 불과한 이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받을 권리나 기타 경제적 피해 등도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은 2건만이 남았다.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약 1만3000명,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등 약 190명이 각각 제기한 것으로, 법원 판단이 나지 않은 다른 1건은 신청인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취하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남은 소송에서도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소송은 당사자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현행법상 처분이 있을 경우 법률적 유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을 당사자라고 규정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의대 정원을 늘릴 시 당사자는 대학이니까 '대학을 대표하는 장'이 그 신청자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대학의 장을 제외한 나머지(교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집행정지를 계속 신청한다고 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봤다. 그는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기려는 목적보다 '시위적 성격'이 강하고, 이런 단계를 통해 당사자를 구체화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익명의 변호사도 "기존 판례나 원칙에 따르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 부당성을 다툴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보니 설득을 통해 판례를 바꿔보려는 시도"라고 내다봤다.

의대 교수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만약 '당사자'인 대학의 총장이 직접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송은 본안으로 넘어간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청구 내용을 검토해 (당사자의) 주장이 맞다면 인용돼 증원 취소 결정이, 정부 처분이 타당하다면 기각 판결이 날 것"이라며 "다만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고 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만약 총장들이 '2000명 감당 못 하겠다'고 하면 소송에 앞서 정부에 정원을 줄여달라는 형식으로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감은 아니다"라며 "애초에 총장들에겐 의대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고, 만약 병원이 없는 학교일 경우에는 당사자 자격이 없어서 각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이번주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교수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음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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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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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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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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