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의대증원 집행정지 절반 각하…'대학 총장'도 소송 나선다면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16:01

전문가 "각하 가능성 높아…'대학의 장'이 당사자여야"
"총장이 소송할 이유 없어" 인용 가능성 희박
전의교협, 이번주 헌법소원 및 가처분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절반이 잇따라 각하됐다. 이들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이에 법조계에선 남은 집행정지 소송도 같은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총장이 집행정지에 나설 경우 소송은 본안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대학 총장의 소송 가능성이 극히 낮은 데다 인용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사 단체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6건 중 3건을 연이어 각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의교협 교수대표들이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이병철 소송대리 변호사가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로,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제3자에 불과한 이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받을 권리나 기타 경제적 피해 등도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은 2건만이 남았다.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약 1만3000명,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등 약 190명이 각각 제기한 것으로, 법원 판단이 나지 않은 다른 1건은 신청인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취하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남은 소송에서도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소송은 당사자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현행법상 처분이 있을 경우 법률적 유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을 당사자라고 규정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의대 정원을 늘릴 시 당사자는 대학이니까 '대학을 대표하는 장'이 그 신청자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대학의 장을 제외한 나머지(교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집행정지를 계속 신청한다고 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봤다. 그는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기려는 목적보다 '시위적 성격'이 강하고, 이런 단계를 통해 당사자를 구체화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익명의 변호사도 "기존 판례나 원칙에 따르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 부당성을 다툴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보니 설득을 통해 판례를 바꿔보려는 시도"라고 내다봤다.

의대 교수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만약 '당사자'인 대학의 총장이 직접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송은 본안으로 넘어간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청구 내용을 검토해 (당사자의) 주장이 맞다면 인용돼 증원 취소 결정이, 정부 처분이 타당하다면 기각 판결이 날 것"이라며 "다만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고 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만약 총장들이 '2000명 감당 못 하겠다'고 하면 소송에 앞서 정부에 정원을 줄여달라는 형식으로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감은 아니다"라며 "애초에 총장들에겐 의대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고, 만약 병원이 없는 학교일 경우에는 당사자 자격이 없어서 각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이번주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교수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음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