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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치매‧만성편두통 의약품, 검사평가 안 해도 재처방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09:38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09:38

실손보험 범위 축소‧공사보험 강화
진료지원간호사 2700명 추가 투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치매, 만성편두통 장기 복약 의약품이 한시적으로 검사 없이 재처방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4.05 mironj19@newspim.com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처방은 1회 30일 이내로 가능하지만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는 연장될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영보험인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실손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 시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이어져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공백을 막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2700명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신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투입된 진료지원 간호사는 약 9000명이다. 총 1만 1700명의 진료간호사가 전공의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4월 중순부터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대상 교육훈련도 표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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