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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배당세 개편 승부수…감세정책으로 경기회복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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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취임 100일…올해 세제개편 고심
상속세 개편 착수…'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금투세·배당세 손질…여소야대 구도 한계
부가세 간이과세 상향…중소기업 세제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제 수장이라고 불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사령탑인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를 키워드로 삼았다. 혁신과 공정, 이동성을 기반으로 미래세대의 성장을 담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탈출과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최근에는 상속세 개편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다만 최 부총리가 발표한 세제 지원책 대다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다. 총선이 지나고 어지러운 정치 형국에서 최 부총리가 상속세 개편 공을 쏘아올릴 역량이 있는 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 '역동경제' 키워드…부가세 간이과제 기준 상향·금투세 폐지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이 발표된다. 역동경제는 최 부총리의 역점 정책 중 하나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최 부총리가 사령탑인 2기 경제팀은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겠다는 뜻이다. 1억400만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올릴 수 있는 기준선이다.

높은 수준의 물가가 계속 유지되자 라면 등 일부 가공식품과 생필품에 부과되는 부가세에 대해 한시적 인하 조치도 고려한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정부에 요구했고, 기재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세와 면세만 있는 한국과는 달리 외국에는 생필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한 축인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인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해당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게 목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했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2년 말 세법을 한 차례 더 개정하면서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 말로 2년 유예된 바 있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증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본 2기 경제팀에서 제도 시행도 전에 폐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ISA 가입을 허용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은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다. 건전재정 기조하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2기 경제팀에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라의 곳간지기인 기재부가 감세 정책만 펼치고 있다"며 "적자재정과 감세정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기업 구원투수로 나선 최 부총리…최근 상속세 개편 가능성 시사

최 부총리는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기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받은 기업이 성장해 다시 배당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는 투자 위축 우려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주저하는 기업에 투자 여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환영받았다. 또 기업의 숙원이었던 법인세율 인하를 주주환원책을 통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시장 기대감이 커졌다.

총선 이후에는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논의가 예고되어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개최된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2위다. 1위는 일본(55%)이다. 이어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독일(30%) 순이다. OECD 회원국의 최고 상속세율 평균은 15%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평가액에 할증(20% 가산)이 붙어 최고세율이 60%에 육박한다. 최고 상속세율로 따지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1위다. 한국의 세 부담 수준이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도한 세 부담은 기업 활동을 위축게 한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파는 경우에는 시장에 주식 물량이 늘어 주가가 하락하고 그 피해는 개미(개인투자자)가 고스란히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 개편을 서두르는 배경이다.

기재부도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내부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멀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상속세 개편은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소지가 다분하다. 통상 진보 진영은 상속세 조정·인하를 부자감세로 인식한다. 보수 진영은 상속세가 기업의 구조를 왜곡한다고 본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남발한 공약을 뒷수습 하는 것도 일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이후 세제 개편안은 2기 경제팀 의지만으로는 안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민생토론회 등 여러 가지 제기된 세제 지원책을 차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 통과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선이 끝나고 어지러운 정치 지형 속에서 최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상속세 개편 동력을 이어 갈 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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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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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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