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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신고하면 벌금·형사처벌" 경찰, 만우절 '거짓신고'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3월3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3월31일 09:00

경범죄 처벌법 적용...벌금·구류 및 형사처벌
오는 7월부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적용을 받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 뿐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한편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건수는 2021년 3757건에서 지난해 487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찰은 거짓신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오고 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져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2월 법원에서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내용의 거짓신고를 나흘간 16번 한 사람에게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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