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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공백 막기 위해 수련병원에 개원의 투입?…의료계, 실효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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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하는 개원의 참여 현실성 낮아
의료계 "의료사고 시 법적 책임 부담" 주장
복지부 "강제 투입 아냐…정부 책임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교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교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의 대안으로 개원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반면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원의 업무 범위 규제 완화가 의료공백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14일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020.08.13 alwaysame@newspim.com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1항 제3호'에 따른 예외 적용 사유(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을 근거로 개원의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동안 시행된다.

수련병원에 투입될 수 있는 개원의는 두 가지다. 병원을 개원했으나 잠시 쉬고 있는 의사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다. 의료계는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아 의료공백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자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보고 오라는 것이냐"며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은 병원 문을 하루만 닫으면 다른 병원을 가서 의사의 입장에선 하루도 병원을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도 적지만 개원의도 '의사'라는 점도 실효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총파업에 돌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원하는 의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는 교수들까지 사직을 한다고 하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면서도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의사들이 많을 것이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개원의들은 다른 병원에서 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나 처치하다가 의료사고가 날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료사고가 나면 몇억씩 나오는데 괜히 가서 진료했다가 사고 나면 개원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냐"며 "의료사고가 날 경우 환자는 의사한테 바로 재판을 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간 계약으로 이뤄져 그분들끼리 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병원과 개인 또는 의사들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개원의 투입 실효성과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의료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지원해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당직비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인력이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실장은 "강제로 의사를 투입하는 방식보다 제한을 풀어서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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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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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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