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의료공백 막기 위해 수련병원에 개원의 투입?…의료계, 실효성 '글쎄'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6:09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6:09

병원 운영하는 개원의 참여 현실성 낮아
의료계 "의료사고 시 법적 책임 부담" 주장
복지부 "강제 투입 아냐…정부 책임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교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교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의 대안으로 개원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반면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원의 업무 범위 규제 완화가 의료공백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14일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020.08.13 alwaysame@newspim.com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1항 제3호'에 따른 예외 적용 사유(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을 근거로 개원의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동안 시행된다.

수련병원에 투입될 수 있는 개원의는 두 가지다. 병원을 개원했으나 잠시 쉬고 있는 의사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다. 의료계는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아 의료공백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자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보고 오라는 것이냐"며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은 병원 문을 하루만 닫으면 다른 병원을 가서 의사의 입장에선 하루도 병원을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도 적지만 개원의도 '의사'라는 점도 실효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총파업에 돌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원하는 의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는 교수들까지 사직을 한다고 하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면서도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의사들이 많을 것이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개원의들은 다른 병원에서 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나 처치하다가 의료사고가 날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료사고가 나면 몇억씩 나오는데 괜히 가서 진료했다가 사고 나면 개원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냐"며 "의료사고가 날 경우 환자는 의사한테 바로 재판을 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간 계약으로 이뤄져 그분들끼리 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병원과 개인 또는 의사들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개원의 투입 실효성과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의료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지원해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당직비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인력이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실장은 "강제로 의사를 투입하는 방식보다 제한을 풀어서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