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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을 조해진 후보 "김해 농가 쌀찌우는 입법·정책에 힘 쏟을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8:33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8:33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조해진 김해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25일 경남 김해 풍유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김해시지회 및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안을 논의했다.

조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지역구가 농업 지역이고, 이번 국회 4년 동안 제가 발의한 법안의 70% 가까이가 농업, 농촌, 농민들께 도움이 되는 법안이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국정감사를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할당관세(TRQ) 문제 등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정부에 전달하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조해진 김해시을 국민의힘 후보이 25일 경남 김해 풍유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김해시지회 및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조해진 후보 선거사무소] 2024.03.25

회원들은 "농업과 농민 문제에 늘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편에 서서 좋은 정책과 입법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는 "기재위 여야 의원 20여 명 중 농업 관련 질의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기존 지역구가 농촌이기도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정책이나 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농업과 농민 전체에 혜택을 준다"며 "늘 농민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농가를 살찌우는 입법과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화답했다.

조해진 후보가 대표 발의한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업 창업기업 융자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의 전산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이 특례제도는 농·어가의 소득보전과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특례제도 연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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