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정권마다 공공기관장 임명 '엇박자'…대통령 임기와 맞춰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05:58

공공기관장 100여곳 공석...경영 공백 장기화
상반기 60여곳 임기만료...낙선 보은인사 우려
선거철·정권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인사 몸살
법 개정해 대통령 임기와 맞추고 공백 없애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공기관장이 공석인 곳이 100곳이 넘는다. 내달 진행되는 국회의원 총선 이후에나 임명될 전망이다.

최영수 경제부장

기관장이 총선 출마로 중도에 사퇴한 곳도 있고, 임기가 끝났지만 공모를 추진하지 못하는 곳들도 적지 않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선 이후 낙선자에게 대한 보은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주요 공공기관장 줄줄이 공백…정부 정책 공전

올해 상반기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도 총 60여 곳이나 된다. 정권 3년차에 공공기관장이 대폭 교체되는 셈이다.

공공기관장의 임명은 단순히 해당 공기업만의 일은 아니다. 정부 정책의 실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일이 대부분 공공기관의 몫이다. 민생과 직결된 실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장의 공백은 최소화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엇박자를 이루면서 정권 중에 교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처럼 총선 시기와 맞물릴 경우 교체 폭이 더욱 커지고 경영공백이 장기화되기도 한다.

정권 말에 자행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는 새 정부의 정책을 발목 잡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이유 없이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없다.

때문에 지난 정부 임명자를 쫓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감사를 하면서 소모적인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관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수없이 지적돼 왔지만, 우리 정치권은 답을 알면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22대 국회 제도개선 '숙제'...소모적인 갈등 없애야

총선 이후 새 국회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바란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공공기관이 운영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말 정부가 이 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공모 절차도 손질해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실권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공모 절차를 간소화해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사장의 임기(3년)는 좀 더 늘리거나 유연하게 적용해 능력있는 인사가 장기간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반면 준정부기관은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여부를 적용한다면 대통령 임기(5년)와 좀 더 수월하게 맞출 수 있다.

정부의 손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자. 그게 바로 민생이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