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1심에서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조두순(68)이 서울시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경기 안산시에 도착했다. [사진=뉴스핌 DB] |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검찰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9시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여 분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 대상이며 경찰과 안산시 등이 그를 인력과 CCTV로 상시 감시 중이다.
그는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외출을 해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제센터에서 조 씨의 무단외출을 확인한 후 검찰은 사전 구축된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 등을 이용해 그를 즉시 귀가 조처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