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법무부, '불기소 사건' 송부 규정 삭제 두고 또 충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불송치 시 檢 송부 규정 삭제
법조계 "기소권 없다면 기소 여부 판단 권한도 없어"
법무부도 "고소·고발인 항고·재항고권 박탈해 위헌 소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무부가 또 충돌했다. 그동안 수사 범위, 보완수사 등을 놓고 수차례 공방을 벌였던 두 기관이 이번엔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권'을 주장해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는 공수처법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공수처는 앞으로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만 사건 기록을 중앙지검에 보내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뒤 사건을 송부하지 않는다면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규칙으로 고소·고발인의 항고·재항고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고소·고발인은 공수처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만 할 수 있게 된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해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다.

또 법무부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권을 갖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6일과 전날 두 차례에 걸쳐 사건사무규칙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 조항이 공수처가 해당 불기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서울고법도 기소권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을 이미 갖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해석과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따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기소권이 없다는 것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도 경찰과 같이 기소 여부 판단을 검찰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사권이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공수처의 해석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법률상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법규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이같은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10조도 '헌재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차 교수는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으면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 행정규칙은 위법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구속력을 검찰에게 요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특별검사 형태로 만들어져 수사·기소가 같이 진행되는걸 전제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졸속입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출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범 이후에는 검경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균형을 잡았어야 했는데, 공수처 출범 초기 일부 문제에 대한 감정싸움이 번지면서 이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법의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마찰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