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승강기 79만대에 안내표지 부착…향후 의무화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건물 화재에 따른 엘리베이터 인명피해 사고를 막기 위해 안내 표지 부착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해 전국 승강기 79만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 금지 안내표지/사진=행안부 제공2024.03.18 kboyu@newspim.com |
일반적으로 건물 내 화재 발생 시수직 공간인 엘리베이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될 수 있고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고립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0월6일 대전 아울렛 화재로 사망한 7명 중 3명은 엘리베이터에서 참변을 당했다.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에도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시도하던 6명이 질식사했다. 이 때문에 화재 시 승강기 사용을 자제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린 뒤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이나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이용자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 픽토그램을 활용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로 했다.
부착은 오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대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 검토해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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