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익 침해·과도한 이사 보수한도 지적
조원태 우호지분 30% 이상…주총 통과 예상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관련 업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주주권익을 침해했으며 이사 보수한도는 경영 성과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7.6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아시아나 인수 결정을 주주권익 침해로 간주한 바 있다. 2021년 아시아나 인수 결정에 참여한 모든 이사들의 재선임을 반대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 역시 과거 결정에 대한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21년에 이미 아시아나 인수 결정을 이유로 반대한 전력이 있는데 매각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이유로 찬성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항공 측은 사내이사 선임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진칼 및 특수관계인 약 30%, 외국인, 산은 등의 우호지분을 보함할 경우 사내이사 선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에서도 모두 해당 의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국민연금의 이번 반대가 조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적한 보수한도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90억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로 주주가치 훼손은 주가가 아예 폭락하거나 배당을 안 하는 것이 주된 이유"라며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배당정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주장은 논리가 떨어지는 데다 보수한도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호 지분이 있다 보니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오는 2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논의한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