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혔다. 전교의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추후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전국 33개 의교협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위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24.03.14 leemari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