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한솔아이원스는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솔아이원스를 검찰 통보하고 전직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코스닥 상장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로부터 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 통보 등을 받으면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불과 3일 전인 3월 11일에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지정해제된 한솔아이원스가 다시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전직 경영진으로 인한 악재가 해소된 만큼 향후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가 재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솔아이원스는 한솔그룹에 인수되기 이전 경영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슈로 인해 지난 2년간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지난 3월 11일 거래소가 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내부회계제도에 대한 적정 감사의견을 확인하면서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지정해제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매매거래정지를 비롯한 증선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결정은 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수정을 완료한 과거의 오류에 관한 것으로, 회사가 추가적으로 반영하거나 수정해야할 사항은 없으며, 이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23년도 재무제표와 내부회계제도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매매거래정지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솔아이원스는 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및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등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고 상장유지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회사관계자는 "지난 2년간 회사가 지배구조 개선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펼쳐왔고 재무구조도 양호한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글로벌 장비사와의 거래도 앞두고 있어서 상장 적격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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