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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문경 소방관 순직 화재 합동조사 결과·재발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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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무선통신기능 개선…샌드위치패널 건물 안전관리 강화
재난현장표준절차 전면 개정…재발방지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 순직사고와 관련한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31일 사고 직후 소방청은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외부전문가, 현장 대원 등 25명이 참여한 합동조사위를 구성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30일간 ▲화재원인 규명▲순직사고 발생 경위▲사고 재현 실험▲대응전술 및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김조일 소방청 차장(우측 네번째)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 순직사고 관련,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보영 기자2024.03.13 kboyu@newspim.com

조사 결과 119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오후 7시47분보다 12분 전인 7시35분께 공장 3층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식용유 저장탱크(982ℓ)로 옮겨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반자를 뚫고 천장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확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전장치인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쌓여 있던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383℃)으로 가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의 경종을 강제로 정지시켜 불이 3층으로 확산한 뒤에야 관계자가 이를 발견하고 119 신고가 이뤄졌다.

구조대원 순직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공장 관계자 5명의 대피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도착 대원들은 건물 양방향으로 진입했다.

이 중 3층으로 진입한 구조대원 4명이 인명 검색 위해 개방한 출입문으로 공기가 유입되며 체류된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조사위는 추정했다.

이 상황에서 순식간에 밀려 나온 강한 열과 농연, 붕괴된 천장 등 장애물로 구조대원 2명이 고립됐고 탈출한 2명 대원은 동료 대원을 구하기 위해 재진입하려 했지만 화염과 열기로 진입하지 못했다. 해당 공장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돼 신속한 화재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화재를 키운 식용유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데다 현장활동 사항의 공유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현장표준절차 전면 개정…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에 소방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대응기술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 위해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고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대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이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현장 대응 및 안전 관리 필수 정보는 신속한 전파를 우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상물의 구조, 위험 요소,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정보가 현장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모바일 전파 등 예방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현장 소음 및 장비 착용 시에도 무전통신이 용이하도록 송수신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자료사진=소방청 제공

이와 함께 건축구조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 위해 주요 대상물 관리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이상유무를 모니터링하고 화재위험성이 큰 식용유 취급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단계부터 안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고 계기로 소방청은 대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샌드위치 패널 등 위험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위해 신임 교육부터 단계별 직무역량 교육 평가·인증을 필수화함으로써 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은 역량을 갖춰야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실화재 훈련을 확충하고 교육 훈련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현장활동 및 대원구조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화재진압대원과 구조대원 간 전술적 연계 통해 상호 역량을 강화해 실종과 고립 등 대원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RIT팀을 동시에 편성하도록했다.

또한 인력·예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 위해 우선 소방 수요 고려한 효율적 인력 재배치 원칙으로 하고 이후 부족 인력 대해서는 구체적 충원 방안을 마련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지원 등을 통해 최고 성능의 장비를 확충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김조일 소방청 차장은 "이번 합동 조사에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보았다"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세세하게 살펴 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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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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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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