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시 제·개정안 의결...지원금 공시도 매일 가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앞으로 휴대전화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
[로고=방송통신위원회] |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기존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14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이통사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이통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함꼐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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