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4.10총선' 경북 안동·예천지역 민주당 김상우 후보가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김형동 예비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의혹' 관련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김형동 예비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공직선거법 제89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다"며 "그뿐만 아니라 지역구 기초의원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주장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4.10총선' 경북 안동·예천지역 민주당 김상우 후보.[사진=김상우 후보선거사무소]2024.03.12 nulcheon@newspim.com |
김 후보는 또 "법률가 출신인 김형동 예비후보가 이러한 위법을 자행했을 리 없다"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형동 예비후보는 더 이상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 즉각 후보직 사퇴 △ 안동·예천 시군민께 사과 △선관위 및 수사기관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안동선관위는지난 8일 안동시 남문동 소재 한 건물에 있는 김형동 예비후보의 5층 사무실 아래 4층 보험회사 사무실을 현지 조사하는 등 선거 사무소 2개소를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힘 공관위도 "팩트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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