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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동 권리 존중'…고양시, 가족 다양화 양육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09일 11:57

최종수정 : 2024년03월09일 11:5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폭 지원…청소년 자립 기반 형성 도모
미혼 한부모·양육비 채권자 등 부담↓…사회적 책임과 돌봄 확대
올 하반기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포용적사회 구축 노력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미혼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 부모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상자 발굴에도 힘써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3.09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여러 가족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3249명에게 지원…자립 역량 강화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로 완화했다. 대상 자녀 연령 기준도 18세 미만에서 22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으로 넓혔고, 지원 금액 또한 올해는 월 21만 원으로 작년보다 1만 원 인상된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 1월 기준으로 3249명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양시] 2024.03.09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였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 경기북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과 연계해 양육, 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함께 학업,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료=고양시] 2024.03.09 atbodo@newspim.com

미혼 한부모 지원… 대상자 발굴·홍보에도 힘써

지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는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 지원(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36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매월 100만 원의 양육생계비를 지원한다. 양육생계비뿐 아니라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과 심리 상담을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제공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복합적인 문제와 요구를 파악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또한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는 동절기 1~2월, 하절기 7~8월에 각 5만 원씩 연 4회에 걸쳐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기초학습 프로그램. [사진=고양시] 2024.03.09 atbodo@newspim.com

법정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초과해 어디에서도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다. 이혼 후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한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 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총 9개월 동안 지원한다.

고양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양출장소 등 양육비 소송을 안내하고 수행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교육활동비 지급 계획

고양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7세~18세 자녀)에게 연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교육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례 관리를 기반으로 대상자에게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비는 초등(7세~12세) 연 40만 원, 중등(13세~15세) 연 50만 원, 고등(16세~18세) 연 60만 원으로, 고양시는 지역 내 총 80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다양한 가족 모두가 안정된 양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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