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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없는 회사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취득세 중과 적법"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07:00

세무당국 상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법인 인수 이전 2년간 정상적 사업활동 안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업실적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하며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주식회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는 A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B회사를 인수했다. B회사는 2019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로 약 22억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B회사가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내 인수법인 임원의 50/100 이상을 교체한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중과세율을 적용해 합계 33억원을 원고에게 부과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는 2차 법인 인수일 기준으로 이전 2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을 했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1차 법인 인수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도 이 사건 회사는 그 이전 2년의 기간 동안 사업활동을 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핌 DB]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지방세법상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 법인 인수 시점과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각기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에 해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한다면 급여·임차료 등 필요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임직원의 급여나 사업장 임대료 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며 "그 외에도 회사의 매출·매입·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특정 회사의 사업 실적을 반드시 일정한 매출·매입의 존부 내지 규모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1차 법인 인수 이전 2년간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 소유자들과 매매협상, 사업계획서 작성, 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회사의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던 이 사건 회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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