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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착한 기업'에 국가 지원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6:12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4:06

출산장려금 '비과세' 기업·근로자 추가 稅부담 없어
과감한 조치 환영하나…시기·횟수 제한 등 '궁박'해
일가정 양립·가족친화적 기업에 재정·세제혜택 필요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부영그룹이 내놓은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에 대해 해당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도록 '비과세'하는 정책방침이 확정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7차 민생토론회에서 부영으로부터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받아 화제가 된 정은영 부영그룹 대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과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답변 과정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05 photo@newspim.com

기재부가 토론회 직후 내놓은 비과세방안은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에 한해 출산지원금을 전액 소득세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든 증여세든 어떤 추가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인건비 항목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영그룹을 고려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고 올해에 한해 2021년생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부영은 연초 2021년이후 출생자녀를 가진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했고 그중 연년생을 둔 직원 2명에는 2억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내용의 출산지원세제는 정부가 만드는 소득세제개편안에 포함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는 전례가 없는 소득세 전액 '비과세' 방침을 결정하면서 "저출생 극복이라는 큰 그림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기업 등이 비과세를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형제, 자매, 사촌, 조카 등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출산지원금을 줬다고 기본급을 낮추는 것 등에는 세정 차원의 추적 감시를 강화해 세금을 추징키로 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크게 보면 정부의 이번 정책결정은 부영그룹의 '통 크고 착한' 결정인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이 이끌어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침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가 해야 할 저출산대책을 민간이 한다는데 이같은 세제지원은 어찌보면 당연한 조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기왕에 비과세 방침을 정했다면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로 한정짓는 것은 너무 궁박하다. 부영처럼 출산장려 등에 '착한 결정'을 하고싶어도 형편상 하기 힘든 기업들의 입장은 지나치게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 출산장려금과 양육비용을 매월 급여에 분할해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온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 사정으로 보면 2년이라는 시한은 너무 짧다. 회사가 여유가 있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출산장려금이라고 보면 회사별로 이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제한적이다.

부영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소 3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 '스톡옵션'처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점까지 덤으로 있다.

여기다 일·가정 양립, 육아 지원등 모범적인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확대도 필요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일가정 양립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등에서 경제계와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회장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재정, 세제 지원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저출산대책에 국가 예산투입이 본격화된 지난 2006년 이후 330조원이상의 나랏돈이 들어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매년 이 예산은 늘고 있으며  한해 투입되는 예산도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이다.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에도 지난해 4분기의 합계출산율은 0.65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 전망도 0.7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어둡다.

나라의 곳간 중 수입을 책임지는 세제당국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러다도 저출산에 대한 대응은 전쟁시기와 마찬가지로 민관이 총력 대응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과감해야 한다. 저출산 예산이 본격 투입되던 시기만 해도 신혼부부에게 1억원씩을 준다는 어느 대통령후보의 얘기가 일반 국민들에게 허황된 소리로 들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방증이다.

또 이같은 계획은 윤 대통령이 최근 힘을 싣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종합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듯하다. 가뜩이나 저출산위원회가 정책 수립과 집행권이 없어서 '인구부'로 승격시켜 인구정책을 통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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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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