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 위한 필요사항 규정
분석 통한 효율적·체계적 제도 운영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판매 등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구매자와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설 대목장이 선 7일, 경북 울진의 대표적 전통장시(場市)인 울진읍 소재 '바지게시장'2024.02.07 nulcheon@newspim.com |
먼저 실태조사의 내용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환전 현황 등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항목들을 규정했다.
실태조사의 방법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의 기획과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비용에 관한 사항, 조사 대상 가맹점과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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