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이동 시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

앞서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를 옮길 경우의 보조금을 이통사 내 기기변경을 하는 때보다 높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통 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방통위는 그동안 이통사가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매일 1회 변경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해 가능한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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