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증원 처분 권한 없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행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2025년 의과대학 2000명 증원처분과 그 후속처리에 대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는 집행 효력이 정지되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핌 DB] |
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 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은 없는 무권한자"라며 증원 결정을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교육부장관이 내려야 한다며 따라서 복지부의 증원 결정을 통보 받아 교육부가 행한 후속조치도 모두 무효라고 했다.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4일까지 증원 신청을 받았다. 수요 조사 결과 증원 수요는 총 340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각 의대에 증원 인원을 배정하기 위해 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수도권 지역, 지역 거점 병원, 소규모 의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각 대학별 최종 규모를 결정한다.
다만 증원 신청 과정에서서부터 대학과 의과대학 교수들 간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에 증원 신청 접수를 마친 이날부터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삭발식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