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도심공항교통(UAM)법 사업자 지정 기준과 이착륙장 개발 허가 요건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항공교통법)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4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운송, 교통관리, 이착륙장(버티포트) 운영·관리 등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했다.
또 버티포트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허가→시행계획 수립·인가→지정→준공)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했다.
최승욱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속도감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오는 2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