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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46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못한 與野…29일 선관위 원안대로 처리되나

기사입력 : 2024년02월24일 06:15

최종수정 : 2024년02월24일 06:15

홍익표 "더이상 협상 여지 없어…29일 본회의 처리"
이양수 "부산 1석 줄여주지 않아 테이블 걷어찬 것"
김상훈 "국회가 특례 설정권 포기하는 건 책무 방기"
김영배 "여당·획정위 짬짬이로 만든 안 자체가 잘못"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오는 4·10 총선을 46일 남겨둔 가운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대 쟁점인 전북의 1석 감석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더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획정위 원안 처리'를 최후통첩한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잠정 합의까지 다 무시한 몽니"라 맞서면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정 시한인 지난해 4월 10일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 시한인 지난 21일까지 넘긴 현재 획정 지연에 따른 선거 혼란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만일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선거일 37일 전 획정안이 통과한 17대 총선의 기록을 뛰어넘게 된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제출했다. 획정위가 보내온 원안에 따르면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증석된다. 

그러나 선거구 통합으로 의석 수가 감축되는 4개 지역구 중 3곳의 현역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촉발된 갈등으로 여야는 2달여에 걸쳐 협상을 지지부진 끌어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텃밭인 부천과 전북을 건드리는 대신 인구수 상한 기준인 27만명에 못 미치는 노원과 안산을 한 곳씩 축소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강남·대구·부산 중 최소 한 곳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곳들 중 어디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선거구 획정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경계 조정 모든 것을 선관위 원안대로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부산 한 석 줄여주지 않아 테이블을 걷어찬 것으로 본다"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지 않는다고 기존 잠정 합의한 것,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을 다 무시하고 비합리로 돌아가겠다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3 leehs@newspim.com

여야는 그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종로구, 중·성동갑, 중·성동을로 나눠진 현행 지역구 유지 ▲ 강원도 춘천 포함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경기 양주시를 동두천·연천에 포함해 갑·을로 분구 ▲전남 순천·광양 현행 유지 등의 4개 특례안에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중 강원도의 경우 6개 시군을 합치는 획정위 원안을 따르면 서울시 면적의 8배 가량인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게 돼, 강원도 전체 면적의 30%를 국회의원 한 명이 관할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특례안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책임 방기"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은 김상훈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는 도농 격차나 지방 소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밖에 없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는 선거구 획정 시스템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례 설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에 유일하게 수정 권한이 있는 국회가 특례 설정 권한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국회에 일임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선관위 획정위 원안이 매우 일방적이라는 데 문제점을 지적했었다"며 "(여당은 우리가) 부산 하나를 줄이고 전북을 하나 살리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박차고 나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2 pangbin@newspim.com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인구 수대로 줄이자면 안산, 노원, 강남, 창원 대구 등이 먼저 줄여야 하는데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획정위가 매우 자의적으로 줄여서 저희들은 문제 제기를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연동형 선거제를 우리가 선택하고 난 이후 (여당에서) 모든 합의를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하자고 통보해왔다"며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든, 우리 당이 손해 본 4개 선거구 중 하나를 줄이든 선택하라고 해서 여러 고민 끝에 어제 여당에 통보한 것"이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희는 획정안 원안 그대로 받겠다고 제안했고, 28일 원안 그대로 정개특위를 거쳐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된다"며 "그 이외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같은 당의 결정에 쟁점이 된 선거구의 의원들이 모두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그간 쟁점이 되는 지역구 의원들과는 수 차례 소통을 해왔고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왔다"면서도 "정당 간 협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단은 당 지도부가 할 수밖에 없다. 모든 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전북이나 부천 의원님들은 국민의힘에 대해, 선관위의 편향된 획정에 대해 당연히 비판을 많이 하신다"며 당내 갈등 소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관위가 여당과 짬짬이로 만든 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원인은 저쪽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부천시 갑·을·병·정 지역구 현역인 김경협·설훈·김상희·서영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획정위가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온 생활문화권을 말도 안 되는 획정안을 동원해 강제로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는 행태이며, 헌법과 법률이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거구 획정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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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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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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