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배달시장 악화에 배민·쿠팡 생존경쟁…내달 나란히 새 정책 도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배달시장 첫 역성장…"배달비 너무 비싸"
양사 경쟁 더 치열해질듯…생필품 배달 등 판로 확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엔데믹으로 배달 시장이 어려워지자 국내 1,2위 배달 업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양 사는 고객 부담을 낮추는 차원의 새 정책을 다음달 나란히 도입한다.

24일 업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음식 시장은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지난해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은 26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5000억원) 대비 0.6% 줄었다. 엔데믹으로 일상회복에 들어선 데다 고물가에 배달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오픈서베이가 전국 20~59살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배달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이 1년 전 대비 '배달서비스 이용이 줄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배달비가 비싸져서'라고 꼽은 비율이 83.9%로 가장 많았다.

[사진=배달외식업광장, 쿠팡이서비스 갈무리]

◆ 배민·쿠팡이츠 신경전 격화…나란히 신규 정책

국내 1,2위 업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나란히 새 정책을 내놓았다.

배민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를 출시했고, 쿠팡이츠는 내달 7일부터 '스마트 요금제'를 도입한다. 두 정책 모두 플랫폼에서 고객 부담 배달비를 결정해 점주가 고객에게 음식값 일부를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등 고객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배민의 '배민1플러스'는 배민1과 알뜰배달 서비스를 함께 이용 시 점주 부담 비용을 2500~3300원으로 고정해놓고 고객 부담 배달비는 상황에 따라 배민이 자동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쿠팡이츠의 '스마트 요금제'도 비슷하다. 점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900~2900원으로 고정하되,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배달비는 주문 거리,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쿠팡이츠가 자동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주문 중개 수수료는 9.8%다.

전환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스마트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음식값의 10%를 할인해주는 '와우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쿠팡이츠의 경우 쿠팡을 이용하는 와우회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 플랫폼이기에, 이를 통해 점주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것이다.

바뀌는 정책을 두고 업계와 자영업자의 의견은 다르다. 업계에서는 모두 "고객이 늘어나면 매출도 늘어 결국 사장님에게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점주 부담으로 돌리는 꼴"이라고 반박한다. 네이버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배달업계가 역성장을 기록하는 추세에 맞춰 배달을 포기하겠다는 점주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 '생존경쟁' 더 치열해진다…판로 확대 고민도

줄어드는 고객에 양사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쿠팡이츠가 단건 배달 대신 가까운 위치 주문건을 최대 2건까지 함께 진행하는 세이브배달(묶음배달)을 출시하자 배민 역시 비슷한 취지의 알뜰배달을 내놓은 바 있다.

쿠팡이츠가 10% 와우할인을 제시하자 배민 역시 10% 무제한 할인쿠폰 발행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에 다음달 종료를 앞둔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 연장도 주목된다. 앞서 양사는 포장주문에도 배달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당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면제했고 이 정책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배민 측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배달 시장 역성장이 이제 시작일 뿐, 추후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관측도 많다.

이에 양사 모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기존처럼 식품에만 의존하던 배달이 아닌 생필품이나 편의점용품 등도 배달하는 방식이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