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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의 포스코그룹 첫 발은…'전문성 중용+지배구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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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엔지니어 중심으로 대표자 세대교체
회장 후보 관리·육성해 외풍 차단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신임 회장 후보가 이끌 포스코그룹 사장단의 윤곽이 드러났다. 주요 키워드는 철강 본질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와 각 분야 내부 전문가 재배치를 통한 조직 안정화였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정비하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포스코 이시우 사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이계인 사장, 포스코 이앤씨 전중선 사장, 포스코퓨처엠 유병옥 신임 사장 [사진=포스코그룹]

◆전문성 위주 엔지니어 사장단에 전면 배치

지난 21일 이뤄진 인사에선 엔지니어 출신의 전문가들이 사장단에 대거 오르면서 전문성 위주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점이 눈에 띈다. 취임을 앞둔 장 후보는 전통 철강 부문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그룹의 철강 부문을 담당하는 포스코는 '철강맨' 이시우 사장 단독 체제로 전환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에는 이계인 글로벌부문장이 승진·선임됐다. 포스코퓨처엠 사장에는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이 선임됐다. 김기수 포스코 기술연구원장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룹의 최고개발책임자(CTO)를 겸하게 됐다.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대표는 포스코홀딩스 친환경 미래소재총괄을 맡는다.

이계인 사장을 제외한 이시우 사장, 김기수 연구원장, 김준형 총괄은 전부 금속학과 출신 엔지니어다. 기존 신사업을 맡고 있던 대표자들이 포스코홀딩스로 적을 옮기면서 신사업과 철강의 유기적인 연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사외이사 역시 엔지니어 출신이 새로 추천됐다. 이사회 산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박성욱 전 SK하이닉스 부회장을 추천했다. 박 전 부회장은 엔지니어 출신 최고경영자로,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한 소재산업 전문가다.

김학동 부회장과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한성희 포스코이앤씨 사장 등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박희재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사임하는 등의 최정우 회장 인사에 대한 세대교체도 어느정도 이루어졌다. 다만 불확실한 철강사업 시황과 지난해부터 지배구조 리스크로 불안한 내부 분위기를 다스리고자 큰 폭의 세대교체는 지양할 것이라는 업계 전망대로 인사 폭이 크진 않았다는 평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회장 후보 상시 관리·육성하는 관리위원회 신설

장인화 호가 이끄는 포스코의 지배구조 변화도 주목된다. 내달 정기총회에서는 '회장후보군 관리위원회'를 이사회 내 전문 위원회로 신설하는 정관 변경 안건도 상정된다. 차기 회장 후보를 상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구가 생기는 것이다. 사내 회장 후보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내부 후보군과 주주추천 및 서치펌을 통해 추천받은 외부 후보군을 상시 발굴하고 관리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후보군 풀링은 매년 1회 실시한다. 회장 후보군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 공개해 투명성을 강조한다는 방침도 추가됐다. 아직까지 회장 후보군이 어떤 방식으로 공개될지 형태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내달 21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소유분산기업은 CEO 교체 시기마다 선임 절차에 대한 외부의 개입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장후보 관리위원회 신설로 회장 후보를 장기간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승계정책이 이번에 그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한 내외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김남은 아주기업경영연구소 부본부장은 "경영자 승계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를 뒷받침하는 기업의 철학과 가치를 일관성 있게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후보자의 자격요건과 후보군 선정 후보군 관리를 상호의존적으로 유지하면서 일관적인 승계정책을 유지해야 신뢰도가 쌓인다"고 말했다.

일례로 CEO 승계정책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 GE는 새로운 CEO 선임 6년 전부터 미래 CEO 선임을 위한 후보군 선정 및 관리 검증 단계를 두고 있다.

호화 이사회로 비판 받았던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도 개선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추천자문단이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를 현재 3배수에서 5배수로 확대하고 선임 분야, 인원 수 일정을 사전 공개한다. 전문성과 기여도, 청렴성도 매년 평가 항목에 넣고 개선점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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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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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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