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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액 526억…실업급여·육아휴직 '악용'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2:00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
고용보험 자격 허위로 상실해 실업급여 수령
육아휴직 확인서 허위 제출 후 지원금 타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남에 거주하는 근로자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술수를 받아들여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권고사직으로 허위로 상실신고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인정을 받아 2명이 총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C씨는 사무업무를 총괄하면서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본인이 3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해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 배우자가 3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상실신고해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지원금을 받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행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 132명(부정수급액 12억1000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도 적발했다.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000만원)을 적발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총 526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이번에 발표한 고용보험 기획조사, 특별점검 확대(1회→2회),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결과 부정수급 적발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 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해 준다.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도 상시 운영 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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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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