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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3850만원 미지급한 '아이디오테크'…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2:00

서면발급의무 위반·하도급대금 미지급 적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디오테크의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지난 2021년 11월17일 수급사업자에 '정부24 생활맞품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완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했다.

그러나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과 기명날인이 빠져 있었고, 위탁일과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와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에 규정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됐다.

또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완 취약점 진단' 용역을 2022년 1월12일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을 초과해 현재까지도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아이디오테크'의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과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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