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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가속…법무법인 재취업 '역대 최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1:14

공정위, '퇴직공직자 취업사실 공개' 공시
2019년 5건→2023년 19건…4배로 급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직자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규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공정위가 대형 로펌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자 전관에 따른 이권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공정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사실 공개' 공시를 <뉴스핌>이 집계·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 퇴직공직자 재취업 건수는 전년(11건)보다 8건 증가한 1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도별 공정위 퇴직공직자 재취업 건수는 2019년 5건에서 2020년 5건→2021년 10건→2022년 11건→지난해 19건으로 5년 사이 4배 급증했다(그래프 참고).

공정위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해 취업승인을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공정위 퇴직공직자 19명 중 11명이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했다. 법무법인별로 김앤장(2명), 태평양(2명), 화우(2명), 율촌(2명), 대륙아주(2명), 광장(1명) 등이다.

로펌행을 선택한 이들은 1급 출신부터 5급 이하까지 다양했다. 작년 1·2월 공정위 1급 출신들은 각각 김앤장과 태평양으로 몸을 옮겼다.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고위공직자도 대륙아주로 재취업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공정위 7급 출신이 태평양으로 이동하면서 로펌행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대기업을 선택한 이들도 적잖다. 지난해 3월 공정위 1급 출신들은 각각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으로 재취업했다. 같은 달 광주사무소에 근무하던 4급 출신도 CJ 올리브영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지난해 9월 부산사무소에 근무하는 3급 출신은 에코프로로 이직했다. 최근 들어 공정위 퇴직 공직자들이 대형 로펌뿐만 아니라 기업에 쉽게 이직하면서 공정위가 재취업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는 특히 대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쟁 정책을 펼치는데 퇴직 공직자들이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게 됐을 때 전관예우 우려가 있어 공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이 그리 크지 않은 공정위의 퇴직공직자가 한 해에 11건이나 대형로펌을 선택한 건 분명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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