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기초단체 보건소 직원 100여명이 관내 웨딩· 모임 뷔페에서 정상가의 절반 가격에 술까지 제공받으면서 송년회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송년회 비용은 보건소 각 부서업무추진비 등으로 결제했으며 현금으로 지불한 200여만원은 보건소장 개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다.
이 같은 보건소 송년회를 두고 지도 감독 기관이 대상 업소에서 과도한 할인 특혜를 받았으며 금액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 [사진=뉴스핌 DB] 2024.02.19 |
1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미추홀구청 보건소 직원 110여명은 지난해 11월 23일 저녁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A 뷔페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송년회에는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보건소 간부들도 참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소 한 직원은 "다양한 음식에 술까지 곁들여진 송년회 자리였으며 구청장과 지역 정치인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보건소 측은 송년회 뷔페비용으로 계약인원 110명의 음식값 1인당 2만5000원씩 275만원을 결제했다.
행사를 주관한 보건소 B과장은 "송년회 비용은 보건소 각 부서 업무추진비 등으로 정산했다"면서 "계약시 카드로 50만원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행사 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A뷔페는 연말연시 행사 모임시 음식값으로 1인당 5만원 안팎에 소주· 맥주 등 주류는 별도로 1병당 5000원을 받고 있어 보건소 직원들이 과다한 할인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적됐다.
A뷔페 관계자는 "보건소 측에서 할인 요구가 있었다"며 "가격은 보건소 예산에 맞춰 정해졌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위생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소 직원들이 송년회를 한다며 가격을 할인해 달라는데 거절할 수 있는 업소가 있겠냐"고 했다.
보건소 측이 현금으로 지불한 뷔페비용이 보건소장 개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C 보건소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금이 발급된 사실을 몰랐다"고 B과장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A뷔페 다른 관계자는 "비용을 정산할 때 보건소장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추후 변경이 필요하면 수정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인천의 일선 세무서 직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된 비용을 공무원 개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환급받으려 했다"면 "그 자체가 조세포탈 시도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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