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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늘봄학교 118교 확대...추가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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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교육청이 15일 '2024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72교를 시범 운영하며 대학과 연계한 학교 안팎 상상 늘봄교실,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활용한 저녁 돌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늘봄학교 방송댄스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학생들과 댄스동작을 함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5 photo@newspim.com

이에 올해 교육부 정책 추진과 더불어 늘봄학교 운영교를 118교로 확정하고 대학, 진로체험처 등이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적 강화, 지자체 등 마을과 연계한 지역 늘봄교실 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늘봄지원센터(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추가인력을 배치하고 지원센터 중심 전담 업무 체계를 구축해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학교, 지역, 지자체와 함께하는 늘봄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한다.

또 다양한 양질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대학, 진로체험처 등 학교 밖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문화예술체육 강사지원 사업, 에듀테크 SW 혼합수업 늘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학생,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인력을 지원한다.

충청남도와 함께 공동육아눔터 활용 초등 늘봄 교실지원, 동네방네 늘봄교실 사업을 통해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늘봄교실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천안과 보령 지역에 거점형 통합 늘봄 전담학교인 충남형 거점 늘봄센터를 구축하고 대도시 과밀 과대학교의 초과수요 해소와 농어촌 지역의 거점 늘봄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 한 명이라도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마을과 지자체, 대학이 서로 협력해 촘촘하고 행복한 충남형 늘봄학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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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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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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