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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개시…최대 20만원 차감·환급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0:18

'직접 계약자' 2월 21일~4월 20일 신청
'비계약 사용자' 3월 4일~5월 3일 신청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대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은 이미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의 위기로 인해 경영 부담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2520억원을 한시적으로 반영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2.14 rang@newspim.com

◆ 2월 15일 기준 '개업' 상태여야…연 매출 3000만원 이하 대상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다.

먼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공고일인 올해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한다.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이어야 한다. 주택용 중 비주거용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개인·법인 등 모두 포함한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다.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부터 주택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90원으로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LNG 단가가 오르면서 원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력은 16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kWh(킬로와트시)당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 '직접 계약자'는 차감, '비사용 계약자'는 환급…최대 20만원 지원

이번 사업은 전기 사용에 대한 계약 방식에 따라 1 ·2차로 나뉘어 추진한다. 1차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대상, 2차 사업은 한전과 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 대상이다.

먼저 직접 계약자는 이달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사업에서는 한전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한전 등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들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의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 환급해 주기로 했다. 제출 서류는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중기부도 한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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