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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공동주택 지원 규모 대폭 확대…사업 참여 단지 공모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3:39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3:39

 서울 자치구 최초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시설 설치 추진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2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재난안전시설물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관내 공동주택 159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지원 ▲공동체 활성화 2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 참여 단지 공모를 실시한다.

공용시설물 지원 사업은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에 관한 비용을 단지별 1건씩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 규모가 6억 40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단지별 사업비의 50~90%,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시설 시범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다른 공용시설물 사업과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아파트 녹화사업'도 올해 새롭게 도입한다. 조경시설이 없거나 노후된 소규모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작은 숲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민들에게 일상 속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구는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체활성화 사업도 진행한다.

단지별 특색있는 축제 개최를 위한 '함께 사는 집!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 및 '동작아파트 안전보안관' 사업 등을 지원해 다양한 계층간 화합을 유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모는 3월 22일까지 구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접수기간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동작구청 주택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동작구청 주택지원과(02-820-9770)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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