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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자동차의 미래 'eVTOL'② 저공경제 지원책 & 주목할 테마주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0:28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0:28

중국, 플라잉카 등 '저공경제' 발전 지원책 마련
샤오펑 상용화 일정 공개에 eVTOL 테마 주목
전문기관이 꼽은 성장잠재력 큰 테마주 공개

이 기사는 1월 12일 오전 10시0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자동차의 미래 'eVTOL'① 플라잉카 상용화 속도내는 샤오펑>에서 이어짐.

◆ 플라잉카로 대변되는 '저공경제' 발전 정책 봇물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의 고속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수직이착륙비행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기반 플라잉카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플라잉카는 미래 교통 발전에 있어 불가피한 트렌드가 될 것인 만큼, 향후 중국 교통 정책의 핵심 지원방향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여기에 관련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목적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022년 3월 중국 교통부는 '교통분야 과학기술혁신 중장기 발전계획 요강(2021~2035)'을 발표하고 △플라잉카 연구개발 △비행기와 자동차의 융합 △비행과 육지 주행의 자유로운 전환 기술 개발을 통해 최첨단 장비 시장의 선기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관련 산업 지원책 마련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1~6월 중앙과 각 지방 정부는 120여개 항목의 '저공경제(低空經濟, 유인주행 또는 무인자율주행 항공기의 저공 비행을 견인차로 하여 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경제)'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9월 베이징시 정부는 '베이징시 미래 산업 기술혁신 발전 촉진을 위한 시행 방안'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신에너지 플라잉카 운송 및 무인 자율주행 기술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10월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중국민용항공국 등 4개 부처는 '친환경 항공제조업 발전 요강(2023~2035년)'을 발표하고 eVTOL 및 플라잉카 운행에 관한 목표 일정을 규정지었다.

2025년까지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2035년까지 신에너지 항공기를 업계 발전의 주축으로 삼아 완전성∙선진성∙안전성을 갖춘 친환경 항공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12월 당국은 이듬해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저공경제'를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고, 각 지방 정부들 또한 관련 정책을 속속 마련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12월 선전(深圳)시 7개 부처는 '선전시 저공경제 고품질 발전 지원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고 유인 eVTOL 및 플라잉카 제품의 산업화 발전을 강조했다. 선전시 외에도 후난(湖南), 안후이(安徽), 광둥(廣東), 장시(江西), 상하이(上海) 등 다수의 지방 정부가 저공 민용항공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중국 첸잔산업연구원(前瞻產業研究院)이 중국 당국이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발표한 '국가입체교통네트워크규획요강'을 근거로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저공경제 시장 규모는 2022년 2조5000억 위안에서 2035년 6조 위안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미리 챙겨보면 좋을 'A주 eVTOL 테마주'  

현재 eVTOL 시장은 발전 입문 단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eVTOL 기체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찐' 테마주는 많지 않다. 한국인 투자자들도 거래가 가능한 후선강퉁 종목은 더욱 희소하다. 

현지 증권기관에 의해 자주 거론되는 대표적인 A주 eVTOL 테마주를 추려보면 다음의 9개 종목 정도로 정리된다. 그 중 후선강퉁 종목은 만풍오위기륜, 해특첨단기술, 센추리타이어, 중앙헬리콥터, 중신헬리콥터, 산하지능 등 6개주로 압축된다. 

[사진 = 샤오펑후이톈 공식 홈페이지] 지난해 10월 '2023 샤오펑 테크 데이'에서 공개된 전기수직이착륙비행기(eVTOL) 기반 '분리형' 플라잉카(Flying Car 왼쪽)와 올해 1월 9일 'CES 2024'에서 공개된 '일체형' 플라잉카 모델.

① 광양주식(光洋股份 002708.SZ) : 국내 자동차 변속기용 니들 베어링 및 클러치 분리 베어링의 주요 공급업체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플라잉카 프로젝트의 샘플 A를 고객사에 인도한 상태로, 고객 조사 및 검증 단계에 있다.

② 상락전자(商絡電子 300975.SZ) : 네트워크 통신과 소비전자,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유인 eVTOL 연구개발 및 제조, UAM(도심항공교통) 미래 항공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등에 관여하는 기업 'EVT 에어로테크닉스(億維特航空科技有限公司∙EVT Aerotechnics)'에 4000만 위안을 투자해 지분을 확보했다.  

③ 만풍오위기륜(萬豐奧威 002085.SZ) :  비행기 제조 및 경량화 기술 연구개발업체로 자사가 개발한 '다이아몬드 eDA40 순수전기 비행기'는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친환경∙스마트∙ eVTOL 기술 등 방면에서 명확한 기술 개발 로드맵을 구축한 상태다.  

④ 해특첨단기술(海特高新 002023.SZ) : 항공 기술 개발업체인 해특첨단기술은 국내 최초로 eVTOL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인도했다. 아울러 업계 선두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eVTOL 조종사 교육 백서'를 발행하는 데 참여했다.

⑤ 센추리타이어(森麒麟 002984.SZ) : 다양한 유형의 타이어를 개발하는 업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플라잉카 타이어 프로젝트와 샤오펑 플라잉카 타이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⑥ 중앙헬리콥터(中直股份 600038.SH) : 항공우주 제품 연구개발 업체다. 2023년 9월 25일 중국항공연구원 및 중국항공과학기술공업(AVIC CHINA)과 함께 '고속 eVTOL' 연구개발 협약식을 체결하며 eVTOL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⑦ 중신헬리콥터(中信海直 000099.SZ) : 아시아 최대 헬리콥터 전문 운용업체 중 하나로, 국내외 수많은 eVTOL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⑧ 성원탁미(星源卓鎂 301398.SZ) : 국내 마그네슘 합금 다이캐스팅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현재 샤오펑후이톈의 플라잉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⑨ 산하지능(山河智能 002097.SZ) : 공정기계, 항공장비 및 서비스, 특수장비의 세 가지 주요 사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플라잉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좀 더 광범위한 기준에서 eVTOL 산업체인 전반에 연계돼 있는 종목들의 매출총이익률(GPR,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마진율, 기업의 수익성 판단지표로 활용)을 따져보면, 항공우주∙태양광∙자동차 등에 활용되는 부품 생산업체 천의상가(688033.SH)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가장 높은 평균 62.34%의 총이익률을 기록했다.

후선강퉁 종목 중에서는 센추리타이어가 3년 평균 25.88%의 가장 높은 총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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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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