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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07:29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07:29

동영상 파일 등 물적 증거 확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또한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일 오전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01 leemario@newspim.com

안씨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김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버 강진구, 박대용, 안해욱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쥴리 의혹이 허위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고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했다"며 "이를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엄정한 수사와 가중처벌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경북경찰청은 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안씨가 고령이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씨가 경찰조사 이후에도 유사한 발언을 반복한 점에 비춰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쥴리 의혹 제기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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