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법원 직원이 이를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보안관리대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10시경 제13형사부 법정 밖에서 피고인 A씨가 발작 및 심정지로 쓰러지자 곧바로 A씨의 의식상태를 확인한 후, 환자의 점퍼와 신발을 벗기고 기도유지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다른 직원 5명도 현장으로 출동해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A씨의 상태를 관찰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한 후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는 "업무 특성상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평소 법원보안관리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업무 매뉴얼 숙지 훈련 덕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달려온 보안관리대 동료들과 주변에서 119 구조요청을 해주신 변호사님 등이 계셔서 다 함께 환자를 살린다는 느낌으로 긴장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