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제도 발굴·개선…지하차도 진입차단 설비 의무화
데이터센터 '통신 A등급' 지정 화재 예방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지난해 하반기에 발굴한 안전 개선과제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개선과제는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 총 23개다.
정부가 지난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발굴한 7개 분야 총 23개 개선과제를 올해 본격 개선을 추진한다=김보영 기자2024.01.26 kboyu@newspim.com |
먼저, 국토부는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침수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한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지하차도 침수도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도로터널 관리지침'에 따라 2등급 이상의 터널에만 진입차단설비 설치 의무가 있다.
문체부는 루지 체험장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명확한 안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신설해 제품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한다. 에탄올 화로는 KC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도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 올해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을 신설하고 과기부는 데이터센터를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 있는 개선 과제가 발굴된 만큼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생활에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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