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상업시설에 대한 독점적 분양 대행권을 빌미로 약 30억원의 돈을 가로챈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운대 엘시티. |
이씨는 2020년 6월 A씨로부터 32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같은 해 7월까지 본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엘시티 민간사업자 엘시티피에프브이(PFV)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 소재 유명 상업시설에 대한 독점적 분양 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돈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씨가 같은 해 11월 본인에게 독점 분양 대행권을 넘겨주거나 대여금을 갚고 담보도 제공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줬으나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 중순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중앙지검에 냈고, 해당 사건은 같은 달 말 서울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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